▲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현장 [자료=김해시] © 박정호 기자
|
김해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‘2019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’을 했다고 밝혔다.
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관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 228명을 대상으로 △제1부 게임제공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△제2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.
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전문강사가 영업자 준수사항, 시설기준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소개하는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해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.
또 김해동부소방서에서 동절기를 맞아 화재 시 대피요령, 소화기·소화전 사용법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.
교육에 이어 평소 사업장 운영 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유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.
김병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“게임물 관련 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 모두가 건전한 게임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김해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밝혔다
|